2007년.. 세금우대도 이제는 2천만원.. 은행에 예적금 들때마다 암담하네요. 완전 과세의 경우 16.5%를 이자로 내야하니.. 에효.. 그래서 어제 알아본건데요. 저처럼 아직 모르셨던분을 위해 적을께요. 농수협 조합원 예탁금제도는 농수협 조합원 or 준조합원이 예금을 들때 이자소득에 대한 1.4%만 과세하는 제도를 말해요. 1인당 2천만원까지 가능하구요, 2009년 가입분까지 세금을 이렇게 적게 과세하죠. 농협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니 해당 지역 농협에 가서 1천원을 내기만 하면 무조건(미성년자 제외) 준조합원 자격을 평생 얻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걸 몰랐을까요.. ㅠ__ㅠ 저처럼 광명 사시는 분은 아래로 전화해서 궁금한걸 물어보세요. T.02-896-3141 (광명농협) 서류나 사진 이런것 일체..